해양경찰소개

자격증 가산배점표 (시행시기: '18. 1월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부터 적용)

분야 / 점수 5점 3점 2점 1점
운 전       - 1종대형, 특수면허(대형 견인차에 한함)
무 도     - 무도4단이상 - 무도2,3단
정보처리(전산) - 정보관리기술사
-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
-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
- 정보처리기사
- 정보보안기사
-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
- 정보처리산업기사
- 사무자동화산업기사
- 정보보안산업기사

- 정보처리·정보기기운용기능사
전자통신(통신) - 정보통신기술사
- 전자계산기기술사
- 전자응용기술사
-통신설비·전자기기기능장
-전자계산기·전자기사
- 무선설비·전파전자통신·정보통신·방송통신기사
- 전자계산기제어·전자산업기사
-무선설비·전파전자통신·정보통시·통신선로·방송통신산업기사
- 전자기기기능사
-전자계산기기능사
- 무선설비·전파전자통신·통신선로·통신기기·방송통신기능사
사무관리       - 컴퓨터활용능력 1·2급
- 워드프로세서 1급
- E-Test 프로페셔널
  (워드,엑셀,PPT) 1급
법무·특허 - 변호사, 변리사 - 법무사    
세무·회계 - 공인회계사 - 세무사,관세사 - 전산세무1·2급
- 전산회계운용사1급
- 전산회계 1·2급
- 전산회계운용사2·3급
차량정비   - 자동차정비기사·기능장 - 자동차정비산업기사 - 자동차정비기능사
화약류 - 화약류관리기술사 - 화약류제조·화약류관리기사 - 화약류제조·화약류관리산업기사  
재난 - 건설안전기술사 - 위험물기능장
- 건설안전·산업안전·소방설비·가스기사
- 위험물산업기사
- 건설안전·산업안전·소방설비·
  가스산업기사
- 위험물기능사
- 가스기능사
안전관리 - 수상구조사 - 응급구조사1급 - 응급구조사2급
- 인명구조요원 강사
- 인명구조요원
의 료     - 상담심리사 1급,
  임상심리사 1급,
  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
- 간호사
- 상담심리사 2급, 임상심리사 2급,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
국 어   -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
-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
- 국어능력인증시험 167점 이상
-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
-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
-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
-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
-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
-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
영어   - 토익 850점 이상
- 토플(IBT 92, PBT 580 이상)
- 텝스 800점이상(New TEPS452이상)
- FLEX 763점 이상
- IELTS 5.5이상
- TOSEL(중앙일보 TOSEL)780이상
- PELT(main) 415이상
- G-TELP Level 282이상
- 토익 750점 이상
- 토플(IBT 71, PBT 527 이상)
- 텝스 700점이상(New TEPS386이상)
- FLEX 654점 이상
- OPIc AL 등급
-TOSEL(중앙일보 TOSEL)690이상
- PELT(main)340이상
- IELTS 5.0이상
- G-TELP Level 269이상
- 토익 650점 이상
- 토플(IBT 57, PBT 487 이상)
- 텝스 600점 이상
- lELTS 4.5이상
- FLEX 553점 이상
- OPIc IH 등급
-TOSEL(중앙일보 TOSEL)600이상
- PELT(main)240이상
- G-TELP Level 256이상
일어   - J.L.P.T N1
- J.P.T 850 이상
- J.L.P.T N2
- J.P.T 750 이상
- J.L.P.T 3급
- J.P.T 650 이상
중국어   - 신 H.S.K 6급
- 신 BCT(B) 271 이상,
  신 BCT(B) L/R 901 이상
- 구 BCT(B) 901 이상
- 신 H.S.K 5급
- 신 BCT(B) 241 이상,
  신 BCT(B) L/R 801 이상
- 구 BCT(B) 801 이상
- 신 H.S.K 4급
- 신 BCT(B) 181 이상,
  신 BCT(B) L/R 601 이상
- 구 BCT(B) 601 이상
잠수 - 잠수기능사
- 잠수산업기사
- 잠수기능사
레저       -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·2급
- 요트조종면허
해 양   - 해기사 1·2급(항해, 기관, 운항사) - 해기사 3·4급(항해, 기관, 운항사) - 해기사 5·6급(항해, 기관, 운항사)
항 공   - 무인 비행기·무인 헬리콥터·무인멀티콥터·무인비행선 실기평가 조종자 - 무인 비행기·무인 헬리콥터·무인멀티콥터·무인비행선지도조종자 - 무인 비행기·무인 헬리콥터·무인멀티콥터·무인비행선 조종자
환 경 - 폐기물처리기술사 - 해양환경·대기환경·수질환경·폐기물처리기사 - 대기환경·수질환경·
폐기물처리산업기사
- 환경기능사

비 고
①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
지부(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)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

②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자격증(국어, 외국어)은
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.

③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 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
인정하지 않는다.

④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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