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공고

2007.01.02 관리자 2007연간채용계획 공고문(전문).hwp

2007년도 해양경찰공무원 연간채용공고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2007년 해양경찰공무원 연간채용공고


2007년도 해양경찰공무원 연간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


2007 년 1월 2일


해 양 경 찰 청 장


1. 관련근거

가. 경찰관
1) 경찰공무원법 제8조 (신규채용), 동법임용령 제16조 (특별채용의 요건) 등
2)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(응시자격 등의 기준)
3) 2006년 충원계획 (‘05. 12. 21)
나. 일반직
1) 국가공무원법 제28조(신규채용)
2) 공무원임용령 제16조(특별채용의 요건)
3)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(특별채용시험방법)

2. 채용예정 분야 · 인원(총 300명)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모집분야

인원

공고

필기시험

최종발표

간부후보생

해양

항해

남자

3

2.7(수)

3.10(토)

4.12(목)


기관

2

일반

4

해양,일반

여자

1

해경학과

항해경사

남,여

2

3.23(금)

4.28(토)

6.15(금)

기관경사

1

항해경장

4

기관경장

3

수사전문

조사경장

6

일반공채

항해순경

남자

59

기관순경

30

해양공채

항해순경

3

기관순경

2

여 경

순경

여자

10

해경전경

항해순경

남자

29

기관순경

15

해기사

항해순경

남자

25

여자

7

기관순경

남자

15

여자

3

정보통신

통신순경

남자

15

전산순경

남자

8

여자

2

일반직

5급

남,여

1

9급

4

항공
(터보프롭)

조종경위

남자

4

8.1(수)

실기시험
8.27~9.7

10.18(금)

정비순경

4

잠수

순경

10

수사전문

회계경위

남,여

2

심리경장

2

사통

순경

남자

4

외국어

중어순경

5

일어순경

5

노어순경

3

사시,행시

경정

남,여

2

차기 공고시 별도 공지예정

수사전문

조사경감

2

조사경위

3



3. 응시자격 및 신체조건
가. 응시자격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채용분야 계급 자격요견 응시연령 평가방법

간부후보생

경위
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
21세이상
30세이하

필기시험

해양경찰학과
(남,여)

경사
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 졸업자로서 응시분야 해기사 면허
소지 후 2년이상 승선경력자

20세이상
40세이하

경장
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 졸업자 및 ‘0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응시분야 해기사면허 소지자 또는
졸업 동시 취득예정자

공채

일반

순경
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
18세이상
30세이하

해양

여경

특채

해경전경
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
21세이상
30세이하

해기사
응시분야 5급이상 해기사(항해사?기관사) 면허 소지자
※ 항해분야 ⇒ 항해사,
기관분야 ⇒ 기관사

18세이상
40세이하

통신
정보통신,무선설비,통신선로,전파 전자,전파통신,전자,전자기기,통신기기,방송통신,정보기기운용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

전산
정보처리,정보기술,사무자동화,전 자계산기,전자계산조직응용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

외국어
중어,일어,러시아어에 능통한 자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을 가진 자
서울대 언어
교육원 평가

사시,행시

경정
- 사법시험 합격한 자로서 사법연수원
수료한 자
- 행정고시 합격자로 정부부처 근무경력 2년
이상인자

27세이상
40세이하

필기시험

수사전문

조사간부

경감
자격요건 등은 차기 공고시 별도 공지 예정임
23세이상
40세이하

실기시험

경위

조사간부
(회계)

경위
-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자
- 세무사 자격증 취득 후 회계·세무관련 실무
경력 4년이상인자
- 손해사정사(제1종, 제2종에 한함)
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
※손해사정사 1종(화재,책임,기술,신용손해보험 손해액 사정업무), 제2종(해상보험, 손해액 사정업무)

조사요원

경장
-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 관련학과 학사학위
이상 소지자

20세이상
40세이하

필기시험

범죄심리
- 심리학 또는 사회학 관련학과 학사학위
이상 소지자
-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[별표4] ‘계급환산기준표(경장)’에 의한 경력자로 국가기관?지방단체?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 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(심리학?사회학분야)에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자

실기시험

항공
(터보프롭)

조종사

경위
- 사업용조종사 (비행기다발), 계기비행
자격소지자 및 특수급무선통신사(항공)
자격증 소지자로서 총비행시간 1,500
시간중 터보프롭 1,000시간 이상이며
최근 3년이내 비행 유경험자

23세이상
45세이하

정비사

순경
- 항공정비사(고정익항공기), 항공공장정비사
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정익정비경력 2년
이상인자

18세이상
40세이하

사통
- 군 사통 초급반 교육 이수자로서 사통장비 운용
경력 2년 이상인자

잠수
-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
- 특수부대〔해군(SSU,UDT,UDU,해병수색대)
육군특전사, 수방사35특공대,정보사(HID),
공군탐색구조전대〕2년이상 근무경력자로
잠수에 능통한 자

일반직

5.9급
채용직렬 및 자격요건 등은 차기 공고시 별도 공지 예정임
※ 각 분야 공히 상기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.
단 응시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기간내 발급자에 한함(해경학과 제외)
※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74조2에 의거
-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, 1년 이상 ~ 2년 미만은 2세, 2년 이상은 3세 연장

나. 학 력 :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
가진 자(일반직은 학력제한 없음)
다. 병 역 :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(교육입교 전일까지 전역 예정자 포함)
※ 일반직?여자는 제외
라. 신체조건
1) 경찰관 :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「별표5」





















신장
남자
165cm이상
여자
155cm 이상
체중 55kg이상 45kg이상
흉위 신장의 1/2 이상 (여자는 제한없음)
시력 좌·우 각 0.8 이상
[교정시력인자는 안경(콘텍트렌즈)벗고 0.2이상, 안경(콘텍트렌즈)쓰고 0.8이상)〕
기타

-정상색각 또는 색약(약도)이어야 한다.
다만, 항공?항해분야는 정상색각이어야 한다.
, 체격 등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
-고혈압,저혈압이 아닌 자 (확장기 90~60㎜Hg, 수축기 145~90㎜Hg)

※시력완화 기준적용은 ‘07년도 법령개정 공포 후 시행 예정
항공조종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조건에 적합하여야 함
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및 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규정에 의함
2) 일반직 :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자
마. 경찰공무원법 제7조,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된 임용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
4. 시험방법(각 분야별 별도공지)
가. 필기시험 : 법정과목실시(4항 참조)
나. 실기시험 : 각 분야별 실기 측정 방법에 의함
다. 신체검사 : 외형적 신체조건 등 검정
라. 체력검사 : 100미터달리기, 윗몸 일으키기, 제자리멀리뛰기
마. 적성검사 :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
바. 면접시험 :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


5. 시험과목
가. 간부후보생

















구분일반분야해양분야

객관식
국사,영어,형법,형사소송법,행정학 국사,영어,형법,형사소송법,행정학

주관식

필수
행정법, 국제법 행정법

선택
항해학, 기관학 중 1과목
※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원서접수 마감 후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게재 예정임

나. 해양경찰학과 : 필수(5과목) 해사영어,해사법규,형사법,국제법,선박일반
다. 공 채
1) 일 반 : 필수(5과목) 국사,영어,행정학개론,형법,형사소송법
2) 해 양 : 필수(4과목) 국사,행정학개론,형사법,해사법규
선택(1과목) 항해술,기관술 중 1과목
3) 여 경 : 필수(5과목) 경찰학개론,수사Ⅰ,영어,형법,형사소송법
라. 특 채
1) 해기사,해경전경
- 필수(2과목) : 해사영어, 해사법규
- 선택(1과목) : 항해술, 기관술, 잠수이론 중 1과목
2) 정보통신(통신?전산)
- 필수(3과목) : 국어, 국사, 영어
- 선택(1과목) : 전자계산일반, 유선공학, 무선공학 중 1과목
3) 조사경장 : 필수(5과목) 경찰학개론, 수사Ⅰ, 행정법, 형법, 형사소송법


6. 배점기준
가. 경찰관 : 필기 또는 실기시험 6.5할, 체력검사 1할, 면접시험 2.5할
나. 일반직 : 매과목 4할이상,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, 면접시험 합격자를 최종선발


7. 행정사항

가.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순 임용
나. 교육기간 중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순경 임용후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 문호개방
다.개별시험마다 공고예정이며, 시험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 취업정보란 및 홈페이지(www.kcg.go.kr)에 게재하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※ 모집인원, 시험일정 등은 해양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※ 문의처 : 해양경찰청 시험관리팀(032-835-2284,2384,2484) 및 각 해양경찰서(1588-0333) 민원봉사실로 문의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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