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6.07.21
관리자
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
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안유형 : 일부개정 법령종류 : 부 령
소관부처 :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: 343
공포일자 : 2006-07-19 시행일자 : 2006-07-19
◎해양수산부령 제343호
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「경찰공무원임용령」의 개정(대통령령 제19113호, 2005. 11. 4. 공포․시행)으로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부분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,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경찰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분근무 및 업무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지방해양경찰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재직증명서 발급기관 및 인사기록 보관기관에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추가하고,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 키․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대한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․보완하려는 것임.
2. 시행일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채용시험관련 주요 개정내용
1. 제37조 제1항 3호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용모 관련조항을 삭제
2. 제40조 제출서류 중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추가 인, 적성자료로 활용
3. 채용시험 신체조견표(키, 몸무게, 색신, 용모) 대폭 완화
가. 신장완화 (남자 167→165cm, 여자 157→155cm)
나. 체중완화 (남자 57→ 55kg, 여자 47→ 45kg)
다. 색신완화 (정상색각 → 정상 또는 색약(약도)이어야 한다.
다만 항공,항해분야는 정상색각이어야 한다)
라. 용모조항 삭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