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.04.28 관리자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해양경찰청 공고 제2008 - 30호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8년 4월 25일
해 양 경 찰 청 장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1. 개정이유
신규 채용시 신체제한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제도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키·몸무게 등 제한규정을 폐지하고, 보완대책으로 체력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, 「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관련 첨부서류 중 호적등본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대체하려는 것임.
2. 주요내용
가. 특별채용시험 응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호적등본 대신
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(안 제12조제2항, 제40조제3항, 제41조제2항)
나.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키·몸무게·가슴둘레 제한 규정을 폐지함(안 별표 5)
다. 현행 체력검사 종목인 100m달리기, 제자리멀리뛰기,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만점과 과락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
악력기준을 신설함(안 별표 6)
3. 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‘08. 5. 15.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(인력개발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보내실 곳 : 해양경찰청 (참조 : 인력개발담당관실)
○ 주 소 :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-8번지 (우편번호 : 406-741)
○ 전화번호 : 032-835-2284
○ 팩스번호 : 032-835-3306
○ 전자우편 : cheul777@kcg.go.kr
4. 기 타
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(http://www.kcg.go.kr) / 법령정보 /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